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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근로자퇴..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