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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2024-05-19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