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광주지법엔 사건 배당, 수원지법엔 이의신청"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이 연이어 불수리한 데 대해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6일 강제동원..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