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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제동원', 외교부는 '강제징용'…언론도 혼용 "현안엔 '강제징용' 더 적절" vs "강제동원 노무로 써야" 한일 과거사 갈등의 한 축인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법원이 사용하는 용어가 각각 달라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제..
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