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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법무부, 고발 없어도 즉각 수사 강조..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