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환급금 내달 3일까지 수령 가능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환급금 조기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환금 조기 신청을 받는다.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며 내달 3일까지 환급금을..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