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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후 11시 전후 1시간 '이동식단속'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오후 11시로 조정됨에 따라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정에 따라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