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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변호인이 다수의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증거수집 절차 모두 위법"…다수 부동의 의사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2020-05-27
텔레그램 '박사방'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증거 영상물 놓고 "동의 받아 촬영된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