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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