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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전파·파급력 크고 사후 피해회복 어려워 …법정형 가중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02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