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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A씨 부부 소유 5층 건물. 해당 건물 지하층 69㎡ 부분에 설치된 미신고 복층구조물 철거 시점이 문제가 됐다. /김소희 기자강남구청 미신고 구조물 이행강제금 부과…法 "이행강제금 효력, '도달' 시점으로 봐야" [더팩트 | 김소희 기자] 톱스타 부부가 강남구..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