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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접 제재 시행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치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PM 이용자 교육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