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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법령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조치 단행" 경기도다르크가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지난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1일 기각됐다./의정부=고상규 기자[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내린 '..
2023-09-04
시,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갈 것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4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
2023-08-23
시, 지난 4월·6월 두 차례 학교·주거 단지 밀집 이유로 경기도에 입지 부적합 의견 회신 남양주시가 정신재활시설인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무단 운영에 따른 조치다./고상규 기자[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정신재활시설인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