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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방역체제 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 전역에 17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경남도 제공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 간 시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