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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관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모(3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범죄중점검찰청) 청사. /더팩트 DB검찰 "원한 관계보다 더 처참"...6월 11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