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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성범죄 억제에 기여…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
202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