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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 전 대장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덕인 기자대법, 인사개입..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