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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