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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