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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사진은 지난해(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모습./ 이새롬 기자.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2020-02-03
2012년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취소…대부분 무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오른쪽) 씨와 전 시사IN 기자 주진우 씨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