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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주말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는 서울 홍대 앞 거리. /이선화 기자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스포츠경기도 무관중 [더팩트|강일홍 기자] 12일부터 오후 6..
202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