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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화순군 제공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안전무시 관행 근절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