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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역당국이 5일 124명 집단감염지로 파악된 안디옥교회 A목사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5일 동안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않는 등 시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더팩트 DB확진판정 받고도 연락두절, 6일만에 격리병원 이송…사적모임 확인되면 추가고발 방..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