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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친 후 합의금 명목으로 소주 등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픽사베이재판부 "안하무인에 반성 기미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의도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후 합의금 명목으로 파스, 소주 등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