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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법원 "목사 지위 악용해 어린 신도 성·노동 착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