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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31년 만의 개헌이자 국민헌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공"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쟁점…촛불 정신 담기엔 이르다는 견해 많아" [더팩트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