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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남윤호 기자국민의힘 "경찰 국내정보 독점 악용 가능…5공 시대로 회귀" [더팩..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