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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구성…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우 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
우원식 국회의장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