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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냐"…재판관 5대4 의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 BC전범 피해보상문..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