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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