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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