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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대 총선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총선 상황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선화 기자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 적용…'연합정치' 다당제 실현될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