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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0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그루밍 수법으로 여고생 신도를 길들여 수..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