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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직업선택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