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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헌재, 특경법 합헌 결정…"금융기관 투명성 중요" ..
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