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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 합산해 신고해야 월세 세액공제·기부금 누락분 신고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 근로자는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신고해야 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 근로자는 이번..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