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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난해 12월 고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관과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에 한동훈 법무부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