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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민사부가 최근 김해 삼계 나전석산 공영개발사업의 불법채석 관련 소송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소송을 기각했다./창원=강보금 기자환경단체 "A기업, 법의 허술함 이용해 교묘히 빠져 나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불법 채석문제로 오랜 시간 환경단체의 도마 위에 올랐던 김해 삼계 나..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