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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안옥희 기자다음 달부터 권고 대상 편입…다이소 자발적 의사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골목상권 침해..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