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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성, 다른 노래방과 형평성 유지 필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
20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