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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일 초과, 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온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