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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자녀 2명 이상 공제금 5만원·주택청약 공제한도 300만원 각각 상향 국세청은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며 늘어난 공제혜택을 잘 확인하라고 18일 당부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시 50만원의..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