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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DB경찰관의 실수로 체포된 40대..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