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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김 씨 모습. /이새롬 기자김경수 도지사와 공모여부 "이 사건 판단대상 아니야"..
2020-02-13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서초=이새롬 기자재판부 "김경수, 언론 주도에 상당한 도움 얻었다" 판단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댓글 조작·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
201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