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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소속 직원 A씨 등 15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더팩트DB.대법, 벌금형 선고 1·2심 뒤집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
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