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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