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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료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용희 기자징계 재심의 신청 기간 종료…2월초 인사위서 최종 의결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시 직원이 기간 내 징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