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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벌금 50만원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이용한 출장식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