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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면 원주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인이 있는 땅을 팔아 이익을 봤더라도 땅을 산 제 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지 10년이 지났다..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