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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 관련 도지사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 노치환 경남도의원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남도의회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가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08-11